“호주 이탈리아도 제2선적제 적극 추진” 우리나라가 OECD가입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OECD해운위원회(MTC)는 우리나라 해운정책 발표 및 정기선 해운분야 경쟁정책에 관한 회원국들의 양해각서 제정동향을 파악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12일 OECD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최초로 참여하는 회의로 수석대표에 해양수산부 민병성 해운선박국장등 선주협회 박창홍전무, 해운산업연구원 관계자등 6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24일 해양수산부, 선주협회등에 따르면 25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7일에서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MTC에서 우리나라는 이같은 성과를 거뒀고, 특히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제2선적제도가 국제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음을 파악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분석됐다.이번 회의에서 호주와 이탈리아등도 제2선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오는 11월 4일, 5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리는 OECD/중국간 해운 워크숍은 중국의 최근 해운정책동향을 파악하는 기회로 파악하고 세부의제에 대해 업계, 학계등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OECD MTC회원국들이 발표한 각국의 해운정책 보고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지정 화물제도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국내진척사항 및 항만민영화정책등을 소개했고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사전협의제도’에 대응한 미국 FMC의 제재계획과 관련, 미일양국은 지난 4월2일부터 11일간 사전협의제도 개선에 관한 협의를 했으며 이에따라 FMC의 제재를 오는 9월 4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며 합의문건을 제출했다.폴란드는 폴란드/중국간 해운협정을 체결, Security Fund의 축소조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으며 ▲캐나다는 중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했음을 발표하고, 이 협정에는 세금문제, 출입국문제등이 규정돼 있으나 화물배분문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보고 했다. 호주와 이탈리아 2개국은 각각 자국의 제2선적제도 도입이 추진중임을 소개하고 재정, 세금문제등으로 재부무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의장단으로 의장에 Catain Manos(그리이스), 부의장에는 L.Nygaard(노르웨이), C.Hins(독일), M. Meynet(프랑스)등 3명이 선출됐으며 호주, 영국, 미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이 간사국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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