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 9월 4일까지 日선사 제재조치 연장 지난 2일(미국시간)부터 워싱턴에서 개최된 美日 양국간 해운협의에서 일본측이 미국선사를 일본내 항만운송사업에 참여 시키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이에 따라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이번 미국과 일본측의 합의를 받아들여 일본선사에 대한 제재조치 시기를 당초 4월 14일에서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할 예정이다.한편 일본에서는 이번 양국의 합의와 관련, 관계자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16일 제1회 회담에서는 포괄적으로 사전협의의 시스템의 개편안이 재조정된다.특히 일본은 7월말까지 사전협의시스템을 제출키로 했으나 현행의 항만노사협정과 관련단체 및 자국내 관계자들의 논란이 예상돼 최종 조정결과가 쉽지않을 전망이다.이번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외국선사가 임차하는 전용버스에서 항만운송업에 한정했던 면허를, 항만운송사업법에 규정된 면허기준으로 적용하며 이를 운수성이 인정할 경우에 한해 신청이후 약 4개월만에 교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운사업에 참여하는 미선사는 일반적인 임금과 고용수준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일본은 외국선사들이 일본 항만에서 작업을 변경할 때마다 협의와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협의 시스템을 적용시켜왔었다.이에 대해 FMC는 일본의 이같은 제도가 미국선사의 항만운송사업참여를 가로막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사전협의조치의 철회를 목표로 일본 3대 선사에 대해 4월 14일부터 미국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10만달러의 항만이용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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