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관리를 통한 회생을 모색하던 신한중공업이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신한중공업은 지난 2017년 9월 18일부터 채권은행 공동관리가 진행돼 왔으나 6월 12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6월 30일자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신한중공업은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주식 신고를 접수받고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회생담보권과 채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9월 1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한다.

신한중공업은 울산에 위치한 선박기자재 회사로 대우조선해양이 지분 89.22%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고 한국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이다. 신한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2017년 9월 18일부터 한국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을 맺고 채권단 관리가 개시됐다.

신한중공업에 대한 채권단 관리는 당초 2019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올해 6월 28일까지 연장됐지만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2년여 동안 채권단 관리가 진행됐지만 신한중공업은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6.4% 감소한 2358억원, 영업이익은 71.3% 감소한 62억원에 그쳤고 영업자산 손상차손 등이 반영되면서 37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