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이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7월 16일부터 24일까지(7일 간) 상반기 유류세보조금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추가지급은 코로나19로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한 조치로,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유에 한해 1리터(ℓ)당 345.54원을 제출서류 심사 후 8월 중 지급 예정이며, 1ㆍ2분기에 이미 보조금을 지급받은 유류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ㆍ2분기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43개사/ 102척)에게 약 1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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