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 인천지사(지사장 유세종)는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관내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장기계류선박 2척에 적재된 잔존유를 안전하게 제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잔존유 수거 대상 선박은 올해 해양오염사고 예방협의체를 통해 위험도 평가 최하인 D등급을 받은 2척으로 선박관리자의 부재, 선박 노후, 선내 다량의 오염물질 적재 등으로 대규모 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선박이다.

이날 작업에는 인천해역 해양오염사고 예방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항만공사가 참여했다. 유류이적선 2척, 탱크로리 1대, 각종 유이송장비 등이 종원돼  장기계류선박 2척에서 벙커-A유, 폐유가 혼합된 액상슬러지 등 약 55㎘를 수거했다.

유세종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장은 “수거된 약 55㎘의 유류오염 물질은 유출시 인천해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양으로 태풍 내습 전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으로장기계류선박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