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금융지원 확대·임대료 감면 등 중장기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에 2.9조원의 긴급 유동성자금을 지원하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에 3천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해왔다.

그 결과, 상반기 긴급한 위기상황은 해소됐으나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감소 상태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항공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용·경영안정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항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여 항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금융 안전망 도입 등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경영 및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해 힘쓰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 하반기 유동성자금을 적시 제공하고,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사(항공기 취급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상조업사 대부분 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8.5 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상 고용·경영지원 필요성은 크지만, 대기업 계열사 지위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지상조업사들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를 대상으로 공항시설 사용료를 추가 감면한다. 우선 항공사의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 기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기존 ’20.9~’21.2월 납부) 납부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하여 2020년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면세점 등 공항 내 사업시설 사용료, 국제선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 등도 감면을 시행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해 고용안정 지원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여객운송업과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여객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올해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항공산업은 그간 주요 수출상품 수송, 국제 인적교류 등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 성장해왔으나, 우리 항공사는 국내 여객기 제작·리스 업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단을 운용하고 있어 그동안 해외 리스업체로부터 높은 가격에 항공기를 임대해 옴으로써 운용비용 증가 및 부채비율 상승을 야기해왔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항공산업발전조합(약칭 : 항공조합)’을 설립하여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 축인 공항공사의 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그간 화물보다는 여객, 외국인 관광객 유치보다는 내국인 출국, 장거리 노선보다는 중·일 동남아 노선에 편중되어 온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생사기로에 처해 있던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을 위해 금융·고용·사업지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왔다”고 언급하며 “그 결과, 항공사 등은 상반기 긴급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내선·화물기 운항을 늘리고, 유상증자와 사업부 매각 추진 등 자구노력을 전개하며 일부 항공사는 1분기 대비 개선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손 차관은 “다만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공업계도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공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성장 잠재력 보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