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 가을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선박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가을철은 어선의 조업활동이 증가하고, 추석명절에 따른 연안여객선 운항빈도도 늘어나는 반면, 태풍 등 기상변화도 자주 발생하여 해양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15~’19) 통계를 보면 가을철에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가을철 운항이 많은 선종의 사고다발유형을 중점관리하고, ▲기상악화 시에는 선박·시설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고 빈번한 3대 선종 중점관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낚시어선 포함), 연안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3대 선종에 대해 중점관리가 진행된다.

어선의 경우, 양망기 끼임 등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업안전 지도‧점검(8. 24.~9. 18.)을 추진하고, 재해 유형별 예방지침(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여 지도를 실시한다.

연안여객선 및 레저‧마리나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162척 전부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9. 7.~18.)을 실시하고, 최근 신설된 마리나선박 출입항 기록관리,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의무 이행실태 등도 철저히 점검(9. 1.~10. 30.)하여 여객의 안전을 엄격하게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물운반선은 화재 및 충돌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선박 내 폭발 위험구역에서의 방폭장치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작업절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더불어, 이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충돌자동예측 경보기능 등 보유) 보급을 시작함과 동시에 화물선-어선 간 충돌방지 가상현실(VR)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상악화 예상시 선제적 대응=기상악화 예보 시 수협의 조업정보알리미 앱 등을 통해 어업인 등 종사자에게 실시간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또한,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풍랑‧태풍특보 시에는 강화된 어선 위치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태풍이 오기 전에 항만, 어항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소화설비 점검 및 노후 소화기 교체, 자체안전관리계획 최신화 여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감염병 장기화 대비·현장 안전문화 정착=바다 위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소독 등 선박(여객선 등)·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등)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외항선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선박 원격검사를 내항선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항‧포구에서 ‘출항 전 기관정비’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히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한 제도(어선안전조업법 시행, 2020. 8. 28.)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사고는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이번에 마련한 예방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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