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 개조해 10.8톤 추가 적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항공 여객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가운데 여객기를 화물수송용도로 개조하기 위한 항공사의 신청이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아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여객 수요 회복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에서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 용도로 수리개조를 신청(‘20.8.20)한 것에 대하여 개조작업(‘20.8.24~9.1)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8월 20일 대한항공에서 여객기(B777-300ER, 1대)를 화물수송 용도로 개조작업 신청한 건에 대한 것이다.

이번 수리개조 승인은 유휴 여객기를 화물 수송에 활용하기 위한 좌석 제거와 객실 바닥에 화물을 탑재토록 변경하는 수리개조 사항이다. 수리개조를 통해 비즈니스42석, 이코노미 227석 등 객실 좌석이 제거되며, 아울러 기내 전기배선 제거, 객실 바닥 플래카드 장착 등이 이뤄졌다. 

일련의 수리개조 과정은 제작사(보잉사)의 기술검토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처 진행되었다. 이미 브리티시항공, 에어캐나다, 에미레이트 항공 등 외국 항공사에서도 제작사 기술 검토를 거쳐 여객기를 개조하여 화물을 수송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서울지방항공청)도 수리개조 적합성과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승인 조치로 수리개조된 여객기인 B777-300ER 기준, 기존의 하부 화물칸 22톤에서 수리개조 후 32.8톤으로 늘어나는 등 화물 수송 시 약 10.8톤의 추가적인 화물 적재가 가능하여 항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LCC)에서 여객기 객실 내 화물을 수송하는 계획도 안전운항기준 지침(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조 후, 객실 바닥에 화물 적재 예시
개조 후, 객실 바닥에 화물 적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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