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로스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ECS(Electro-Cleen™ System)가 9월 7일자로 한국정부로부터 IMO BWMS CODE 인증을 받았다. 2004년 최초 제정된 IMO BWM 관리법이 2018년 전면 개정되면서 2020년 10월 28일 이후 선박에 설치되는 모든 BWMS는 BWMS CODE 인증을 받아야 한다.

테크로스는 지난 2월 간접 전기분해방식인 ECS-HCYHLOR에 대해 DNV-GL에서 형식승인을 받으면서 BWMS CODE 인증을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직접 전기분해방식인 ECS 제품에 대해 BWMS CODE 인증을 받으면서 모든 제품이 BWMS CODE 인증을 받게 됐다. 또 2018년에 USCG 형식승인도 받으면서 테크로스의 BWMS는 전세계 모든 항만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IMO BWMS CODE를 발급받으려면 기존 IMO 형식승인과 동일하게 육상시험, 선상시험, 환경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전 IMO G8과 달리 BWMS CODE에는 SDL(System Design Limitation)이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SDL 항목에는 시스템의 운전 조건이 명시되는데 테크로스의 ECS는 2018년에 획득했던 USCG 형식승인에 표기된 담수 조건에서의 홀딩타임 48시간을 23시간으로 단축시켰다. 뿐만 아니라 장비 작동 온도 및 염분도 조건도 각각 -2도 이상, 염분도 1 PSU로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

테크로스 관계자는 “이번에 BWMS CODE 인증을 통해 하반기 프로젝트 성공률이 높아졌다. 2020년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테크로스는 초기 모델인 ECS A타입의 일부 제약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USCG 형식승인 갱신도 진행하고 있다. 테크로스 관게자는 “ECS A타입이 설치된 선박은 96척에 불과하다. 그러나 형식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제품을 끝까지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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