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 인력 비용 관련 논란 종지부
“정부가 일일 최대 업무량 정해야” 요청도

CJ대한통운이 최근 첨예한 문제로 대두됐던 택배 분류작업과 관련, 인력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택배 노동자들의 최근 주장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분류인력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택배사들은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과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저마다 발표했고,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포함됐던 사안이 바로 분류지원 인력 투입 및 지원대책이었다. 이는 택배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하루 업무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는 탓에 택배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CJ대한통운에서도 지난 10월 22일 분류지원인력 4천명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배기사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작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강제로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석운, 강규혁, 김태완, 이하 대책위)는 이번 달 초 가진 기자회견에서 CJ대한통운이 약속한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대한 비용에 대해 50%만 본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대리점 내에서 협의해 진행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대리점의 경우 택배노동자에게 이를 강제로 전가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50%를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킨 것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해왔다.

이에 협동조합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택배기사에게 분류지원 인력 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 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해 회사와 협의를 통해 비용분담 비율을 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리점연합은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안된다”며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정부에 대해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한다”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전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통 및 판매사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운임이 택배 서비스 목적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제도화해 산업 발전과 종사자 보호,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최근 택배종사자간의 계약관계가 정립되지 ㅇ낳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장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운영이 미숙한 일부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대부분 대리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매도 당해서는 안되며, 일부 단체가 대리점을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지목하고, 택배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들의 이익만 주장함에 따라 택배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고 고객 서비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대리점연합은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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