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택배사 안전책임 강화·택배가격 현실화도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밤 10시 이후 배달이 금지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놔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합동으로 12일 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19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산업은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에게 집중됐다. 이번 대책이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크게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택배기사 일자리 질 개선기반 마련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등 종합적으로 구성됐다.

먼저 택배기사들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의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배사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지연배송 발생 시 택배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야배송도 제한하고, 주5일 작업 확산도 유도한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차단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택배시가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분류작업의 경우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여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택배 전용차 증차를 규제하는 등 택배사의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택배기사의 건강보호조치 또한 강화된다. 택배기사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건강진단 결과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통해 초위험군 대상의 경우 전문가 상담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또한 마련하기로 했다.

대리작성 의혹으로 문제가 됐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 적발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 보험료 지원도 추진된다.

택배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과로 방지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화주, 택배기업, 대리점, 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 실태 파악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부당한 계약조건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를 취하고, 적정 작업체계 구축 및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표준계약서에는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 처우 개선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가격의 구조 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 내년에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 2023년까지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30개소 이상 확충한다. 또 택배 분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 설비 보급을 위해 연 5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 또한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행시기 역시 공포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기고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동 협의회에는 사업자·종사자·소비자 뿐 아니라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