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연장, 457억원 추가감면 효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임남수, 이하 인천공사),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이하 한국공사)가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3월 18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시 착륙료 10~20%, 정류료 100%, 계류장사용료 20%(4월 2일 100%로 상향) 등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4월 23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때는 감면기간을 8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3월부터 8월분을 납부유예 결정 한바 있다. 또한 8월 27일 있었던 제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때에는 감면기간을 12월까지 4개월 연장하고 납부유예 역시 4개월 연장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확대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전년대비 97%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먼저 지난 8월 27일 ‘고용ㆍ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했던 항공업계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12월)을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6월까지(6개월) 약 457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210억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혜택)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며,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공항공사 및 항공업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라면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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