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KSA)은 해운관련단체간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운관련단체 지원사업을 본격화하며 2021년도 지원 선정단체와의 해운산업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을 2월 마무리했다.

조합은 작년 초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을 통해 해운관련단체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운관련활동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첫 지원에 나섰다.

2021년도 해운관련단체 지원사업은 지난 1월 사업공고를 통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조합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최종선정된 7개 단체와 조합간 해운산업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2월중 체결완료하고 단체지원을 시행해 나간다. 올해 선정단체에 대한 총 예상 지원규모는 1억5천5백만원에 달한다.

조합의 해운관련단체에 대한 주요 지원사항은 ▲ 단체의 경영능력 제고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법률 및 행정 등 자문, 교육 지원 ▲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세미나 지원 ▲ 단체 운영경비 등에 대한 지원 ▲ 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제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이용 확대, 개선 협의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양 단체는 ▲ 해운환경 변화 등에 공동대응 및 정보공유 ▲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며 해운업계 경영활성화, 조합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왼쪽부터 급유선선주협회 문현재 회장,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부산예부선선주협회 서정복 회장
왼쪽부터 급유선선주협회 문현재 회장,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부산예부선선주협회 서정복 회장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