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기총회서 연임안 가결, 임기 3년 연장

임병규 이사장
임병규 이사장

KSA·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의 연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제22대 이사장으로서 3년간 더 조합을 이끌어가게 됐다.

KSA는 3월 24일 정기총회를 열어 임병규 이사장의 연임안에 대해 재적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KSA는 4월로 임병규 현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2대 이사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임병규 이사장이 단독 출마했다. 임추위는 면접심사를 거쳐 24일 정기총회에서 임이사장의 연임안을 상정했고 결과는 만장일치 재신임이었다.

임병규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세월호 사고 이후 거의 4년간 공석이었던 해운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침체위기에 처한 조합의 경영진단을 통해 업무통합, 업무 슬림화 등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을 단행하고 창립 70주년 新CI·비전선포 등 대외 위상을 제고하는 등 임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또한 임기기간 동안 ‘조합원 중심 조합’이라는 기본 모토 아래 대내외 위기극복을 위한 조합원사 정책 및 사업지원, 코로나 대응지원 등 조합원을 위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조합원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아홉 번째 도전만에 지난해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안화물선업계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였던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모든 경유에 대한 유류세액의 80% 감면을 현실화함으로써 해운업계로부터 국회 출신 이사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병규 이사장은 1956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 서울시립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 취득 및 동국대대학원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제6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이후 33여년을 국회에 몸담아 왔으며 농림해양수산위 등 전문위원(′04.4.∼′09.1.), 국토해양위 수석전문위원(′09.1.∼′13.1.), 국회 입법차장(′13.1.∼′15.1.) 등을 거쳐 2018년 4월 해운조합 제21대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승인 절차 이후 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4월 23일가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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