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올해 4월 국내 기상이변*, 미국 텍사스 지역 한파 등 국내·외에서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4월에 수퍼 태풍인 ‘수리개’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이 예사롭지 않다. 부산대 기후물리사업단 악셀 팀머만 교수(Dr. Axel Timmermann)는 지구 온난화로 태풍 빈도는 줄어드는 대신 더욱 강력해져서, 강력 태풍이 약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강력태풍 예상 기조에 따라 철저한 대비·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상시 태풍이동상황을 주시하여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어항·항만, 선박, 수산 증·양식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국가핵심기반 및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 낚시터 이용객 등 해양수산분야 인명피해 예방조치도 적극 시행한다.

우선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하여, 태풍의 대만 남단(북위 22도), 대만 북단(북위 25도), 오키나와 북단(북위 28도) 및 한반도 상륙 등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여 대비‧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항만·어항, 여객터미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관 합동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조치 완료시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크레인, 원목야적장, 해상크레인 장착부선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통해 태풍 내습 이전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태풍 내습 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개최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매 4시간 간격으로 어선 위치보고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양식장 고박설비(닻, 부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낚시터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우려지역 지정 및 산사태 주의보 발령시 일시 영업정지 시행 등을 위하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태풍이 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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