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가 7월 8일 택배사업자를 대표하여 2021년 ‘택배 쉬는 날’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8월 13일 택배업계(CJ대한통운,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택배업계는 올해도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동선언의 취지를 존중하여 대체공휴일(8월 16일)까지 포함, 택배 종사자가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는 향후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택배 종사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 쉬는 날’ 의 정신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휴일로 인한 지연배송으로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과 화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택배 쉬는 날’ 시행 시 4개사(CJ대한통운,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는 각 사의 사업특성에 맞게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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