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이 7월 28일(수)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항만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동방 등 주요 하역회사, 한국해운협회 부회장 등과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준비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이 항만종사자 안전 확보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勞)․사(使)․정(政)이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하고, 하역사 중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및 점검보조요원 채용․위촉 등 법률 시행에 대비한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업계에서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 차관은 참석자들에게 “「항만안전특별법」제정에 따라 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체제가 도입되면서 항만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 등 기존 관행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위해 업계와 항만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항만안전특별법」제정을 계기로 더 이상 항만구역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특히 최근 지속적인 폭염 및 확산세가 강한 코로나19 등 안전 위협요소도 철저히 관리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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