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 규정 개정
물류 거래금액 내역 별도 및 분기별 공시

내년 5월부터 대기업 물류 내부거래 현황 공시가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계열사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고,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도 같이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8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개정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열사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항목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나,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구체적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물류‧IT 서비스 업종은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기업딥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3월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데 이어 금번 개정을 통해 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간 운영된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를 구체화하여 계열회사 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즉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내부거래 금액을 분기별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시토록 했다. 그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상장사 중 직전 사업분기 동안 계열사와 내부거래한 금액이 해당 분기 매출액 5%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하여 정보이용자가 분기별 내역은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집단 현황 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입루 업종에 대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내역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물류‧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기업집단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대상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