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한 수출물류비 실적 차등 지원

경상남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오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상 및 항공 화물운임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등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간('20. 8월 ~ '21. 7월) 직접수출실적 5000만달러 이하인 업체이면 신청 가능하며, 2021년 발생한 수출물류비 실비를 지원한다.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한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등을 업체의 수출실적에 따라 100만러 이하 200만원, 1000만달러 이하 300만원, 5000만달러 이하는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경남도 1·2차 수출물류비 기수혜 업체는 3차 물류비 지원한도 내에서 차액분만 지원한다.

고용우수기업('20.1월 기준 '21.1월 현재 고용증가 또는 고용유지 기업) 70%, 수출실적이 낮은 수출 초기기업에 30% 배정하여 선정한다.

참여업체는 9월 15일(수)부터 10월 1일(금)까지 모집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 내 사업공고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시행한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30개 사에 총 54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35개 사를 대상으로 7월 이후 발생한 물류비 실비에 대하여 업체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현재 참여업체를 모집 중이다.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던 D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상승한 물류비로 어려운 때에 물류비 지원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으며, 이번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해상 및 항공 화물운임의 급등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지속됨에 따라 이번 수출물류비 지원이 도내 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055-211-3494)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055-289-9411)로 하면 된다. 그 외 경남도가 올해 지원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 정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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