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 및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잦아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항만분야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고, 11월 8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면서 파랑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태풍이나 높은 파랑에 의한 항만시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항만분야의 설계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항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4차례, 2020. 11.~2021. 8.)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대토론회(2021. 4.)와 공청회(2021. 8.)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에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2021. 10.)를 거쳐 최종적으로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거세지고 잦아지는 파랑현상에 대비하여 방파제와 같은 무역항 외곽시설 등 중요한 항만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파력(波力)의 재현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재현빈도를 50년으로 설정하여 5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파력을 설계에 적용했었는데, 이를 100년까지 상향하여 100년에 한 번 나타날 만한 더 큰 파력을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항만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성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항만분야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에 의한 항만시설물 피해사례가 감소하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주요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파 재현빈도를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앞으로도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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