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조성시 주차장 의무 설치해야

‘항만배후단지주차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항만배후단지를 둘러싼 화물차주차장 갈등이 축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차주차장의 공급 부족으로 원활한 화물의 운송과 하역 등 물류 기능이 저해됐을 뿐만 아니라 인접 도심지역의 화물차 불법 주정차를 야기하는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는 항만배후단지가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정한 주차 공간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포함되면서 향후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맹성규 의원은 “항만배후단지주차장법 통과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온 항만배후단지 화물차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충분한 주차장이 공급돼 항만 인근의 화물차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고 항만 물류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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