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다.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3자 제안 공고를 내고, 제안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은 진행된다.

그런데 항만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공사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공고 실익이 없다. 제3자가 참여하려면 공사 소유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시행령은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비효율적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 하고자 항만공사가 재개발 사업 제안시에는 3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제안하는 경우의 3자 공고 절차 생략 대상도 명확히 하여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제안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제안만을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금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재개발 추진절차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창균 항만국장은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는 등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촉진이 기대된다”라며 “항만공간이 지역의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 제도 정비와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