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웨비나 개최
김인현 교수 “사고 발생시 非고의성 입증 중요”

내년 본격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해운항만물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자 처벌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항만물류협회(협회장 김종성)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항만 내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회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20일(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후원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주요 발제자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박영사, ’21. 6. 30)을 출간한 송인택 변호사(전 인천지검 지검장)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김인현 교수가 ‘해운항만기업의 중대재해 처벌법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항만물류협회 윤종빈 물류운영본부장, 흥아해운 박석태 상무, Korea P&I 강동화 차장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김인현 교수는 “사고 발생의 고의성, 즉, 경영자가 사고 예방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발생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면 고의성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해도 이 법에 의해 경영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알고 있어야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형사법은 원칙상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즉,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된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부러 취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만 고의범으로 처벌 받는다는 것.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교통위반과 같이 위반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위험범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련체계 구축과 이행 등에 대한 고의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결과범이라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만큼 경영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특히 항만 분야의 경우 구조상 항만공사와 GTO, 그리고 선박소유자와 화주 등 여러 주체가 상존하는 만큼 다양한 사고에서 누구를 책임주체를 봐야 할 것인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항만에서는 하역사가 직접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역 작업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하역사가 책임의 주체가 되지만, 선박소유자와 화주간에 FIO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하역작업을 화주가 행하는 만큼 작업장은 화주가 지배운영관리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도선사가 승선 중 사다리에서 추락한 경우 정기용선자가 도선계약의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만큼 도선사협회가 아닌 선박소유자나 선체용선자가 도선사 승선시 절차를 확립하고 매 항차 확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해운‧항만 분야의 경우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용과 해석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지난 4월에도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웨비나에는 협회 회원사 임직원 25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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