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수혜 등으로 선용품산업 활성화 기대

내달 1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에 공급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게 된다.

한국선용품산업협회(회장 김명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용품공급실적 에 대한 수출인정을 골자로 하는「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일 이후 세관에 완료 보고된 적재허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실적으 로 인정하며 인정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 부속품 등을 일컫고, 이중 외항선박에 들어가는 선용품은 수출과 유사하지만, 지금까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용품업계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되 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선용품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부산시 등 항만당국에 선용품 공급실적의 수출 인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였으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도 이 를 공감하고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서 이번 규제개선에 앞장서왔다.

이로 인해 국내 2천여 개의 중소 선용품 업체들이 직·간접적인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선용품업체들이 다소 나마 숨통을 틔울 것으로 전망 된다.

김명진 한국선용품산업협회장은 “앞으로 연간 약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산 선용품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우리 업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 들인다. 이를 계기로 국내 선용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 화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선용품산업의 중심국으로 발 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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