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본사 점거 이어 끝장투쟁 예고
CJ대한통운 “불법 폭력 무관용 원칙 적용”

택배노조가 2월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위해 건물에 진입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2월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위해 건물에 진입하고 있다.

어느덧 한 달을 훌쩍 넘겨 두 달째를 바라보고 있는 택배파업이 점차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CJ대한통운 측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진경호, 이하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사회적합의 무력화 시도를 포기하고 파업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에 전격 돌입했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자사 이윤으로 빼돌리고 있으며, 사회적합의에 따라 만든 표준계약서에 독소조항을 담은 부속합의서를 끼워 넣는 등 실질적으로 사회적합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업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합의에 따른 요금 인상액은 작년 1월 대비 12월의 경우 평균 242원으로 이 중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액수는 불과 40원. 그러나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요금 인상분을 140원이고, 인상분의 절반 이상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파업을 명분 없는 파업으로 규정한 뒤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택배사들이 모두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계약서 원안을 제출해 택배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CJ대한통운만 ‘당일배송’, 주6일제‘ 등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부속합의서를 끼워넣어 노동조합의 반발을 초래하고 파업의 유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파업 45일이 지나도록 얼굴을 맞대고 대화 좀 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그것도 안되면 국토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노사주장의 검증을 맡기고 노조는 파업을 풀겠다고까지 했는데도 CJ대한통운은 아무런 대응도,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며, CJ대한통운의 명백한 ‘노조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또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은 시작에 불과하며, 15일부터 파업 조합원들이 전원 상경하여 무기한 투쟁을 전개하는 등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J대한통운이 21일 이후에도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택배노조 전체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택배노조 측의 주장에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집단폭행 및 본사 불법 점거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불법 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 붕괴는 물론, 택배노조에 의한 본사 기물 파손 및 CJ대한통운노동조합원 폭행 등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에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는 파업 내내 근거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여론을 호도해왔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응만을 진행해 왔으나, 본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폭력으로 임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죄시할 수 없다”며 폭력행위는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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