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우려 슬롯 및 운수권 반납 조건
경쟁당국 승인 남아있어 합병 예단 일러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월 2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일본 1개, 동남아 6개, 기타 3개 등 총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제주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판단결과, 화물 운송서비스의 동질재적 속성, 다양한 경쟁사의 존재, 슬롯 등 제약이 적어 신규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점, 포워더 및 화주와의 거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모든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노선 및 8개 국내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항공사의 진입 및 기존 항공사 증편시 이들이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 반납을 의무화했으며, 조치대상 26개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에 대해 신규항공사 진입, 기존항공사 증편시 이들 회사가 사용중인 운수권 반납 또한 의무화했다.

또한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구조적 조치 이행기까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이처럼 양사의 합병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나 아직 경쟁당국들의 승인이 남아있어 최종 합병 마무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외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업의 특성상 양사간 M&A에 대해 경쟁당국의 심사가 필요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4개국인데 이 가운데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승인 취지로 심사를 마쳤을 뿐 아직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 경쟁당국의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공정위는 “금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라며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외국의 주요국가들도 심사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본건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는 한편, 이번 기업결합이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 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국내 TOP항공사로서 오랜 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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