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11개사, 355척)으로 3월 2일(수)부터 10일(목)까지 ’22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현재 경유 유류세(423원/리터당)와 ‘01.6월 당시 경유 유류세(183.21원/리터당)의 차액인 리터당 239.79원을 적용해 지원하게 된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해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의 적정성 등 심사를 거치게 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3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유류세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금년부터는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업체는 유류세보조금 지급 대상 외 보조금 신청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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