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중견선사를 대상으로 올해 첫 회사채 인수를 진행한다.

해양진흥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외항선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2022년 회사채 인수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4월 18일까지 국적 중소·중견 외항해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5월 20일 회사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회사채 대상은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선사중에서 신용등급 BB- 이상, 부채비율 650% 이하,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인 기업이다.

인수한도는 1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이며 1년 만기이며 이자율은 신용등급과 시장금리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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