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건의 안전설비 지원에 총 52억원 지원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노삼석)는 부산항, 인천항 등 총 11개 항만의 58개 항만사업장에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고, 같은 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그 후 전국 항만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항만물류협회를 '2022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 지원' 보조사업자로 선정, 올해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항만사업장을 공개모집한 결과 총 16개 항만, 37개 업체, 61개 사업장에서 186건에 달하는 안전 시설·장비 설치사업을 신청하여 총 사업비가 171억원에 달할 정도로 강한 투자 의지를 보였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항만 및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4월까지 두 달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 15개 항만, 58개 사업장에 149건의 안전 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3개 사업장, 인천항 11개 사업장, 여수광양항 6개 사업장, 평택당진항 6개 사업장, 그 외의 11개 항만에 22개 사업장이 선정되었고, 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91건, 안전구역 확보 24건, 낙상 방지시설 13건, 추락 방지시설 13건 등 총 149건의 안전설비‧장비 설치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총 52억원의 설치비(국비 30억원, 항만공사 22억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업체별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를 통해 신속하게 항만에 안전시설이 확대되도록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국비 지원 예산 확보 및 업체의 자발적 투자를 통해 항만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사업은 항만하역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을 국가가 지원하여 민간 항만사업자의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항만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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