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26일 대한상사중재원과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기업 관련 규제나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고유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교류․협력해, 소송 위주의 분쟁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중재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민업무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올해 하반기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재제도 교육, 공동설명회 등을 시행하고 업무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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