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 문제 해결의지 없어”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화물연대가 당초 예정대로 7일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산업적 피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총파업 돌입 전까지 정부와의 모든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협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1차 교섭 이후 6일 오후 4시까지 어떠한 대화요청도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10시 인천신항, 부산 신항삼거리, 포항 포스코 정문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 12개 지역에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충남, 제주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등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본격화했다. 이날 집회 참여 인원은 국토부 추산 8200여명으로 이는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2만명)의 약 37%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출정식에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안전운임 TF 구성을 통해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안전운임 TF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화물연대에 제안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으며, 안전운임제도 일몰 논의 시한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 해 안전운임을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대화와 협의 지점을 모색하기보다 ‘비상수송대책구상’ ‘엄정대응 방침’ 수립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화물연대에게 총파업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하여 총파업 투쟁 시 핵심 주동자는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총파업에 대한 엄포와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전부터 안전운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의 정례교섭을 통해 제도 운영에 있어 적극 노력해왔으며, 이는 안전운임위원회 보이콧을 통해 협의와 상생의 논의를 거부한 화주와는 대비되는 태도”라며 선을 그었다.

이처럼 화물연대가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선언하면서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행위를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어 차관은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토부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물류 수송 현황, 화물연대 동향 등을 지속 파악키로 했다.

아울러 운송방해행위, 물리적 충돌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 배치하고, 단순 집회가 아닌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7일 용산 출근길에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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