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3일(목),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선원의 날과 별도로 6월 셋째주 금요일에 ‘선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0년 국제해사기구(IMO)는 선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6월 25일을 선원의 날로 제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날이 6·25전쟁일과 겹치면서 선원들을 위한 축제의 날로 만들기 힘든 여건이었다.

국내에서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선원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다. 농업인과 어업인처럼 법정기념일을 정하고 있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 의원은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함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원의 날이 지정된다면, 선원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선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규모의 지배선대와 세계 1위 규모의 고부가가치 선박을 발주하는 해운·조선 강국이다”며 “해운·조선 강국이 되기까지 수많은 선원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선원들의 공헌을 기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선정한 6월 25일과는 달리, 선원의 날이 6·25전쟁일과 겹치지 않게 법정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선원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온전히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혹독한 환경과 고독한 승선생활을 견디며 선박에서 근무하는 우리 선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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