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개정안 발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차종·품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단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팀장 최인호 의원, 이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6월 30일(목) 오전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삭제와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을 현재 2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화물자동차 6%의 수준에 불과한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특수자동차와 일반 화물자동차까지 포함한 <컨테이너·환적컨테이너>, <시멘트·시멘트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적, 과속, 과로 운전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 더욱 확대 시행돼야 함에더 불구하고 최초 도입 시 화주단체 등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두고 적용 품목을 한정했었다"며 "교통안전과 화물노동자 처우개선 등 안전운임제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만큼 더욱 확대 시행돼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일몰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담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품목과 관련해서는 "중량이 크고 화재 위험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업계 특성상 저운임 구조가 만연해 과속,과적,과로 발생의 우려가 큰 품목들"이라며 "대부분의 화주가 대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물연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화물운송산업내의 안전에서 대기업 화주들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최저입찰과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한 운송을 강요받아왔던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환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동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안 개정 외에도 지난 14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와 운송료 합리화 등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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