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조승환 장관 첫 간담회서 건의

한국 선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 내외항 상선원에 대한 임금 전액을 비과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원노련 의장단은 7월 4일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조승환 장관과 첫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 출범후 선원정책 현안에 대한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선원노련이 전달한 건의안에는 내외항 상선원 임금 전면 비과세,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생활안정지원 제도 마련, 어선재해보상제도 개선, 원양역사관 건립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선원들은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외항상선원은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에 대해, 내항상선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선원노련은 내항상선원은 실질 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육상 어떤 직업보다 근로환경과 작업조건이 열악한 3D업종으로 구인난이 심각하고 선원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통한 선원직 매력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항상선원은 승선수당 2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되고 있어 외항상선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큰 실정이다.

외항상선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2013년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고 한국 선원들이 대부분 상위직급에 분포되어 있어 비과세 급여액 확대 요구가 강하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기반인 선원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선원직 매력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선원직 매력화와 이를 토대로 한 해운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획기적 세제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길 위원장은 또 “선원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상승과 선원의 실질소득 증가로 승선근무 기피 현상 해소 및 청년층 유입 기대된다. 영국이나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해운국가와 선원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원의 소득세를 경감·면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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