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길 위원장 "경사노위 합의 위반 사항"
선원 유족보상 특별 위로금 현실화해야

정태길 위원장
정태길 위원장

양질의 국적선원 일자리 유지를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기존 FOB 조건의 LNG 수입을 DES(착선 인도 조건)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은 7월 18일 해운전문지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가스공사가 LNG 수입을 FOB에서 DES로 전환하면서 국적선원 일자리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LNG선 FOB 계약 조건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원가를 이유로 2024년 계약이 만료되는 LNG 운반선의 FOB 물량을 DES(착선 인도 조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FOB 조건으로 LNG룰 수입하면서 국적선사들이 LNG선을 운항해 왔지만 DES 조건으로 전환되면 외국적선이 LNG를 운송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선원노련은 그동안 가스공사 LNG 전용선에 전원 국적선원이 승선하면서 외국인 선원에 잠식된 선원 고용 시장에서 그나마 국적선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왔는데 DES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태길 위원장은 “가스공사가 LNG 도입을 DES 조건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난 2020년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사항 위반이다. 당시 경사노위 해운산업위원회는 가스, 원유 등 전략 물자를 FOB로 도입해 해운산업 발전과 국적선원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선원노련은 가스공사 LNG선의 FOB 물량 유지를 위해 대한해운노조, SK해운노조, 에이치라인해운노조 등 6개 선사 노조 대표자로 구성된 LNG선 선원정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해운협회, 해양수산부 등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시행중인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회 공청회, 대정부 정책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길 위원장은 또 거의 20여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는 선원 사망 유족보상 특별 위로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선원 사망시 법정 보상금과는 별도로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해운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외항선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4천만~5천만원으로 내항선원의 5천만원보다 낮은 상황이다.

정위원장은 “내항은 2017년 해운조합과 합의에 따라 5천만원으로 상향됐지만 외항은 2004년 이후 거의 20년간 4천만원 수준으로 2019년 현실화를 위한 노사협상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위원장은 노사정이 15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진행중인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선원 급여 전면 비과세 추진 등을 촉구하고 해운 노사 선원복지기금 관리위원회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태길 위원장이 선원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태길 위원장이 선원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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