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 확정, 7월말까지 54명 지원자 모집

외국인 해기사를 국적 해기사로 전환할 경우 고용 보조지원금을 지원하는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이 미달돼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에 들어갔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해양수산부 등 노사정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달간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100명 모집에 46명을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노사정은 예상보다 지원 사업자 모집이 저조하자 모집 조건을 완화해 7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달된 54명에 대해 제2차 지원 사업자 모집을 진행중이다. 

노사정은 지난 6월 8일 15억원의 기금을 모아 사업시행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전달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1차 지원 사업자 모집은 조건이 까다로워 1차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차 모집 조건은 외국선원 승선이 제한되는 국가필수·지정 선박은 제외되고 선기장만 한국선원이 승선하는 일반국제선박이 대상이며 선사당 정규직 5명으로 제한됐다. 

일반국제선박, 정규직, 선사당 5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사업자 모집이 예상을 크게 밑돌자 노사정은 일반국제선박에 승선중이던 대상자가 필수·지정 선박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다른 한국해기사가 고용되면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선사당 5명 제한 조건도 해제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은 "노사정이 기금을 모아 한국 선원의 고용창출을 위해 실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1차 지원 사업자 모집에서 조건이 조금 까다로와 미달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해기전승에 보템이 됐으면 좋겠다. 선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선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창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난 2020년 2월 20일 경사노위 해운산업위원회에서 한국 상선대에 한국인 정규직 해기사 우선 고용 사업 추진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노사정이 5억원씩 총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외국해기사를 한국인 해기사로 대체하는 경우 임금 차액의 일부를 장려금(1인당 1년간 최대 1500만원)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노사정은 향후 5년간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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