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도 기재부서 해수부로 변경

18일 최상대 제2차관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8일 최상대 제2차관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등 전국 4대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4대 항만공사의 경영 관리주체 또한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8월 1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 기준을 현재 정원 50명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인 300명으로 상향하고, 수입액 30억, 자산 10억이었던 기존 기준 역시 정원 향상에 맞춰 수입액 200억, 자산 30억으로 상향하는 등 주무부처 및 기관의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장형 공기업이었던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그리고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던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또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해양연수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등 기존 130개에 달하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88개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항만공사가 기존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경영 관리주체가 기존 기재부에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변경된다. 따라서 경영평가 역시 주무부처인 해수부 주관 평가를 받게 되고 공운법에 따라 임추위를 구성하고 공운위의 의결을 거쳤던 임원 임명 또한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정운영 자율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편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범위 및 책임 확대, 기관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리, 경영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및 예타 기준 등이 담긴 「공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하반기 중 개편 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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