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과도한 미납채권 해소대책 마련해야"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납채권 규모가 339억 88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장기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이 각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91억원이었던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은 올해 9월말 기준 339억 8800만원까지 늘어 5년 사이 148억원이 넘게 늘었다.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운업이나 물류업·창고업체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4대 주요 항만공사가 받지 못한 미납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년 이상 된 장기미납채권이 269억 2200만원으로 79.2%를 차지해 장기 미납 경향이 확연했으며,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54억원의 미납채권이 발생해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총액의 74.7%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어 의원의 지적을 참고하면, 2015년 72억원이었던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이 4.72배 증가한 것은 물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납채권이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총액의 52.5%에서 74.7%까지 늘어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기는커녕 되레 악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어 의원은 “경기부진에 코로나 장기화로 해운·물류·창고업 등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미납채권의 증가는 항만공사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도한 미납채권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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