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기준 위반 컨테이너 엄중 조치 필요"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등에 따라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CIP)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이후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간 적발된 위반 컨테이너가 2000teu에 달했지만, 99.9%는 시정조치 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개 지방청에서 실시한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간 안전기준을 위반한 컨테이너는 1949teu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 현황을 보면, 부산청에서 적발된 위험물 취급 위반 컨테이너가 1430teu로 전체 62.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인천청 317teu(13.8%), 여수청 107teu(4.7%), 울산청 68teu(4.7%) 순으로 적발된 위반 컨테이너가 많았다.

지방청별 위반 적발율을 보면, 인천청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험물 컨테이너 적발율은 18.3%(393teu 중 72teu 적발)로 2018년 적발율(9.4%)보다 무려 8.9%p가 증가했다. 부산청도 올해 1~8월까지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기준 위반 적발율이 6.3%로 2018년(3.1%)보다 3.2%p 늘었으며, 적발 컨테이너가 없는 포항청을 제외하고 평택청(3.8%p 증가), 여수청(2.0%p 증가) 모두 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적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별 현황을 보면, ‘컨테이너 위험물 표시·표찰 미부착’이 1521teu로 전체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위험물 수납 용기의 표시·표찰 미부착’264teu(13.5%), ‘컨테이너 격리·수납 및 고박 부적정’93teu(4.8%) 순이었다.

하지만,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전체 위험물 컨테이너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용기·포장의 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2teu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시정조치 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국·일본 등은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행위에 따른 처리로 과태료·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어 철저한 안전검검과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폭발성·인화성 등의 유해물질이 담긴 위험물 컨테이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대량의 인명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물 컨테이너를 관리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지난 2018년 이후 올 8월까지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 간 안전기준을 위반한 컨테이너가 2000teu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시정조치 명령에 그친 것이 99%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위험물 컨테이너는 아주 작은 결함이나 하자로도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시정조치 명령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안일한 대처”라며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로 항만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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