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 법령 적극 해석·개발절차 간소화

앞으로는 항만구역 지정 이전에라도 먼저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도 항만배후단지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달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11.22)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입지·성격상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필요하여도 항만배후단지를 제때 조성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구역 지정 절차 이전에 항만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항만지정 전인 배후부지에 대해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상 항만배후단지로 포함시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개발 가능하게 하는 등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새만금신항 개발에 최초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항만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에 이 방안을 적용 시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새만금 신항 개장·항만지정은 2026년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착수도 그 이후에나 가능했지만 개선된 방안대로라면 2024년 매립완료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후 항만배후단지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된다.

해양수산부 김규섭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적극 행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 절차가 단축되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항만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항만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