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카페리 출항전 10분전까지 화물과 여객 승선이 가능해지고 해사안전감독관이 항해중 점검도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선장·기관장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감독관(해양수산부)은 이 지침에 근거해 출항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여객선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해 안전 점검의 강도를 높이고 차량·화물 적재 관련 이용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해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리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했다. 그동안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여유로운 차량·화물 적재가 가능해져 이용객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익수’ 등 친숙하지 않은 전문용어를 ‘물에 빠짐’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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