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에서의 노후경유차·하역장비로 인한 배출가스 관리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항만 하역현장의 친환경화가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월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후속책으로 올해 1월 「항만대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항만대기질법 」개정안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맹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항만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는 변화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질 좋은 법안으로 제대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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