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선원법 개정안 2건 발의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최근 윤미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선원노련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윤미향 의원이 열악한 처우와 법의 소외를 받아온 선원들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선원들이 그동안 근로기준법과 선원법 사이의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권리를 보호받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 선원들의 노동법이라 하는 선원법만은 이러한 조항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의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하나 선원법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고 체불임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도 선원법에는 빠져 있어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선원의 근로관계 중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체불임금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최종 3개월분을 포함하고, 선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불임금을 해당 선원 명의의 지정된 임금채권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했다. 체불임금에 관한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원노련은 "윤미향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선원법의 규정을 받는 우리 선원들이 겪는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그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선원의 권리 보호 향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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