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화주 처벌조항 삭제 추진에 논란 지속 전망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핵심은 안전운송운임을 강제했던 안전운임제와 달리 운임을 자율책정하게 함으로써 화주 처벌조항을 삭제한 것인데 향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일 공청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했으며, 이어 진행될 패널토의에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및 물류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정상화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의 주요과제로는 그간 협의체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①운송사 운송기능 정상화, ②기존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 ③차주의 정당한 소득 보장과 편의시설 등 확충, ④법 집행 강화 등으로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 중 핵심은 기존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지난해를 끝으로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와의 안전운임을 강제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송하와 화물차주와의 안전운임을 강제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표준운임제는 안전위탁운임은 그대로 유지하되 화주와 운송사와의 운임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하되 자율 책정하게 한다는 것. 따라서 안전운임제에서 존재했던 화주 처벌조항도 표준운임제에서는 삭제된다.

아울러 수십년에 걸쳐 화물운송시장 내 고착화된 지입제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부당한 관행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일감 제공 없이 위수탁료에만 의존하는 위수탁전문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밖에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각종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들의 전반적인 복지도 증진되는 한편, DTG 등 데이터 기반 안전 강화, 판스프링 등 불법개조 및 과적 처벌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내에 만연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는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과 상생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토부의 기대와는 달리 공청회에 참석한 화물연대와 운송사 관계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 것은 표준운임제인데 이것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안전운임제도 제대로 지키지 않던 화주들에게 운임을 깎을 명분을 준다는 게 그들의 주장.

이 자리에 참석한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이번 표준운임제 개편안은 화주기업의 요구를 대변한 정책에 불과하고 따라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정책 제안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최진하 상무 역시 “화물운송 사업의 발전이 아닌 퇴보를 초래하고 운송 사업자와 차주 간의 갈등 관계를 더 부추겨 시장 혼란을 심각히 야기하는 방안”이라며 이를 제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은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안전운임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지입제 등 화물운송산업의 고질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인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만으로는 물류시장에 깊게 뿌리내려 있는 불공정한 관행,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안전운임제의 대폭 개선 외에도 화물운송시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하여 약 한 달간 안전운임제 개선, 운송시장 구조개선 등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총 8차례의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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