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관련 고시 개정 및 시행

앞으로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체선료가 제외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1일(수)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라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원유를 정제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는 A사는 갑작스러운 중국 상해 봉쇄로 인한 물류 중단으로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원유 저장탱크가 가득 차, 원유를 제때 하역하지 못하고 유조선을 대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용선계약에 따른 정박기간을 넘기면서 A사가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입항 체선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ㆍ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선박이 계약상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여 도착선으로 인정되고, 운송물의 하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장이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시점인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현장 실태점검, 업계 간담회(’22.9)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업계관계자들은 금번 고시개정으로 업체들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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