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유무역지역 관련 고시 개정‧시행
GDC 규제혁신 및 자유무역지역 혜택 확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전경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전경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규제 혁신이 시행돼 주목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10.5)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월 3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를 혁신하여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고시안은 크게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관련 규제 혁신과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 및 환급대상 확대 등으로 나뉜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규제혁신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규제혁신 주요 내용

먼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관련 규제 혁신의 경우 국제물류센터 운영 자격을 보다 완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및 3년 이내 AEO 취득 조건으로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에게만 국제물류센터 운영 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정된 고시안에서는 3년 이내 AEO 취득 조건을 폐지, AEO 업체 뿐 아니라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아무런 조건 없이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는 국제물류센터에는 해외 배송 예정인 물품만 반입할 수 있어 국제물류센터 내 물품의 국내 수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국제물류센터로 반입을 허용하는 등 국내 수입이 가능케 했다. 이에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후에는 국내 개인 구매자에게도 판매 및 배송이 가능해짐에 매출 증가는 물론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 및 주문취소 된 직구물품도 국제물류센터 반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잘못 발송되거나 국제운송 도중 주문이 취소된 경우, 해당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했으나 이러한 물품들의 국제물류센터의 반입을 허용, 국내외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송 및 폐기에 드는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국제물류센터에서는 국산제품의 경우 다른 외국물품과 함께 포장한 경우에만 해외로 수출이 가능했지만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제물류센터를 국산제품 수출 거점으로 활용토록 했다.

두 번째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애 대한 혜택 및 환급대상 확대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한 물품을 재수출 시 환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AEO 등 성실업체에게 제공되는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 가능했지만, 관세법상 보세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성실 제조‧가공업체도 야간‧공휴일에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세관에 신고 가능케 했으며 자체 폐기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수입통관한 계약상이물품이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시 물품 상태 그대로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지만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해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했던 기존 규제를 개선, 자유무역지역법상의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 후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등 환급을 허용토록 했다.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 내 제조·가공 기능 활성화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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