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물협, 표준운임제 관련 물류업계 건의문 제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6일 발표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중 표준운임제에 대한 컨테이너운송위원회의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합물류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 화물운송시장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화물차 기사들이 대부분 자영업자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의 거래구조는 화주-운송사-차주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국내 화물운송 정책 수립에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운송시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화주의 책임과 의무를 삭제하면 표준운임제는 반쪽짜리 운임제도로 전락할 것”이며, “반쪽짜리 운임제도는 운수사와 차주 모두를 파멸시키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주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임은 운송사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비밀”이라며 “안전운임제도 상에서 영업비밀이 노출된 운송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운송운임과 화주처벌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당정협의안과 같이 화주의 운송운임 지급의무는 삭제되고 운송사의 위탁운임 지급의무는 유지된다면, 필연적으로 영업비밀이 노출된 운송사는 사업성 악화로 인프라(시설, 장비, 전문인력,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며 이는 국가 물류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수주산업인 화물운송시장은 발주자인 화주의 우월적 지위가 뚜렷한 시장”이라며, “표준운임제는 협상력 우위의 화주에게 권고운임으로 가격결정권을 돌려주고 협상력 열세의 운수사에게 국가에서 정한 가격을 강제하는, 선택적 시장경제논리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표준운임제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화주처벌조항을 다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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