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항만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정부가 주관하는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7일 ‘2023년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자로 작년에 이어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노삼석)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22. 1. 27)과 항만안전특별법(’22. 8. 4)시행을 계기로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 시설·장비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여 항만 근로자를 비롯한 항만 출입자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선·화주에게 안정적인 항만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항만물류사업자 등이 재해예방시설 도입 시 국비 50%(PA항만은 국비 25%, PA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보조사업을 통해 전국 16개 항만, 61개 사업장의 160개 사업에 대하여 약 102억원의 항만 내 안전 시설·장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협회는 올해 보조사업으로 전국 항만에 국비 25억원을 포함하여 약 86억원의 안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2월 중에 간접보조사업자(하역사업자 등) 선정 공모 및 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여 3월에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한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선정 후 현장실사,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조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인 국비 지원 예산 확보 및 업체의 자발적 투자를 통해 항만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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