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업종구분없이 최저임금 2배 비과세 확대

선원들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현재 최대 월 급여 300만원에서 497만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선원 급여에 대한 비과세 대상 소득을 선원 최저임금의 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3일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선원은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해 최근 승선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선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선원의 실질소득은 증가시킬 수 있도록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원 소득세 비과세는 외항상선원, 원양어선원, 해외취업선원의 경우는 월 300만원 이내, 내항상선원은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연근해 어선원은 연간 240만원 이내의 생산수당에 한해서 차별적으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들에 대해 선원 최저 임금의 2배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올해 월 248만 7640원이므로 2배인 월 497만 5280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는 셈이다.

한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은 이수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선원노련은 성명서를 통해 “선원들은 사회·가정과 격리되어 거친 바다현장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늘 사회적 관심과 지원, 보상에서 제외돼 왔다. 선원들의 희생과 고된 노동을 보상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선원직 매력화와 이를 토대로 한 해운·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선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원노련은 선원 소득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이수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원노련은 “지난 3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강도 높은 고립과 노동으로 공급망을 지켜낸 선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국회가 조속히 답변해주기를 바란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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