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6개 항만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부산항 등 총 11개 항만, 56개 항만하역장에 총 79.5억원을 투입하여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해수부의 '2023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 시설 지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노삼석)는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15일간 공모를 진행하고, 37개 업체에서 11개 항만의 62개 사업장에 217건의 안전 시설·장비 설치 사업을 신청하여 총 사업비가 17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강한 투자 의지를 보여였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항만 및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3~4월까지 두 달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총 11개 항만, 56개 사업장의 15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항만별로는 부산항 16개, 인천항 12개, 평택·당진항 9개 및 기타 항만 19개 사업장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57건 15.7억(국비 9.5억원/항만공사 6.2억원), 추락·낙상 방지시설 50건 14.5억원(국비 8억원/항만공사 6.5억원) 등 총 38.9억원(국비 24억원/항만공사 15.8억원)이 지원되어 안전설비·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업체 자부담(50%)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79.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업체별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를 통해 신속하게 항만에 안전시설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국비 지원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국가의 지원 외에 민간에서도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 항만에 더욱 선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이 신속히 구축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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